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세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의 기준대로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3억원 이상 시 25%)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시행돼야 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의 과제로 또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을 꼽았다. 그는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됐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이 미비해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으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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