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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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의 연장선으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은 그간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건물 공사비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등이 반영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3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 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방안 △‘24년 설계·시공 가이드 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LH는 설명회에서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의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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