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28일 오전 자동차회관 B1 그랜저볼룸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51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상장폐지 규제 개선 방안’ 주제 발제를 통해 “상장이후 장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과학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 상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수반되며 성과 달성 가능성이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분야라는 것.

문제는 일반상장과 기술평가 특례상장의 요건이 현격하게 다름에도 상장유지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동일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책임연구원은 “상장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장 전 그리고 상장 이후의 재무성과와 시장평가 가치 등의 특성이 일반상장 기업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경로에 따라 해당 기업의 특성이 상이함에도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론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산정 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역시 “연구개발에 투자한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 증가에 따라 자금소진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주가하락 → 자금조달 난항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나스닥 예를 차용한 바이오벤처를 위한 새로운 상장유지 조건 트랙 신설 ▲일시적으로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혹은 ▲매출 규정의 폐지 ▲법차손 산정 시 ‘경상연구개발비 차감’ 등의 방법들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는 회사들이 옛날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전무는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기술평가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데 최근 3년간 바이오기업의 특례상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오의 벤처투자도 경색돼 더 이상 연구개발을 못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의 밑바탕인 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투자촉진을 위해선 특례상장 기준을 계속 높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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