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안 통과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보시고자 했던 마지막 본회의의 모습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중요 법안들이 여야 합의 속에서 처리되며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굳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 법리상의 문제점과 수조 원대의 막대한 재정 손실 우려 등 집행상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특별법도 강행 처리됐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면서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선 “어제는 의사결정 자체를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강행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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