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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국내 총책 등 일당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 동시 범행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박 모(33)씨 등 일당 27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마약 유통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설치하고,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81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인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서울·인천 지역에서 무인택배함·소화전 등을 통해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1g씩 소분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무르던 해외 총책 김 모(36)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카드수거책 중 신뢰가 쌓인 이들을 대상으로 국내 마약 운반책, 해외 마약 밀반입책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접수한 뒤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카드수거책을 검거하고 마약 소분을 위한 전자저울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 유통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다량의 마약을 전달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이 시중에 유통·소지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등 5.77㎏으로 시가 약 29억원 분량이다. 이는 약 19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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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한 후 폐쇄회로(CC)TV 추적 수사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분석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당 2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약 200여 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대포폰·중계기·전달책 등 동일한 범행수단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이스피싱에서 마약으로 범행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을 같이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씨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해외 총책 김 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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