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내용 등을 개선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됐다.

30일 유통업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 공휴일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한 대형마트는 밤 0~8시에 영업할 수 없고, 온라인 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형마트 27.8%, 온라인 28.4%였던 매출 비중이 2013년에는 대형마트 12.7%와 온라인 50.5%로 변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규제 개혁 대상 1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꼽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 전환 등 지역자치단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는 법개정을 외면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평일 의무휴업을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76개 지자체가 이를 적용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0시~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행정예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침체 등을 감안하면 대형마트의 야간영업이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활성화 등 실증적 효과가 22대 국회 때는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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