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제출한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요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찬성 투표를 막아낼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하게 됐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 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 측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비롯한 현재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하이브의 계획에 일시적 제동을 걸면서 양측 간 복잡한 관계와 충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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