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의원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경고한다”며 “국회에서 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는 방송3법을 재입법하면, 새로운 절차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위는 “2인체제에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할 경우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만 더하는 일”이라며 “이미 김홍일 위원장은 2인체제에서 준공영방송 YTN을 민영화하는 지분매각을 승인했고, TBS의 공중분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수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여·야 추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활동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통위라 해도 22대 국회에서 곧 추진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추천 야당 몫 방통위원을 아무 이유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폭력적으로 정부여당 다수의 방통위를 만들어 놓은 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거침없이 방송장악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논란이 될 만한 의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김성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2심 법원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YTN 민영화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법원은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다만 헌법재판소는 3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 “방통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인 체제 방통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 했던 것이었고, 어찌 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해왔다”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27일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서 임명되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날조했기 때문에 저는 2차 가해와 같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7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서에서 자진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정자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통신사업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임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현재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상근부회장 경력을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법제처는 시간을 질질 끌며 저를 모욕했고 방송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했다. KT 등 특정 통신사 종사자가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은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인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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