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잘러의 모습이란 이런 것일까.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승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자신을 해임하려는 대기업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민 대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민희진의 승리였다.
법원은 30일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이브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은 패배했다.
가처분 인용 다음 날 민희진 측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희진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당시 은은하게 웃은 사진과 함께 “은은하게 웃은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고 당당하게 밝히는데.
이숙미 변호사는 지난달 민희진 기자회견 이후 올린 글에서 “악의적인 기사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기자회견은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라며 “송무 변호사로서 진정성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민 대표와 두번 회의를 했는데 라이브로 가도 되겠다 싶었다. 공유된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배임 이슈는 문제 될 것 없었다”라며 “이번에도 내가 할 일, 옳은 일을 잘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었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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