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로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 러크나우 국제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시 기내식 비용이 6296만원이 들었다는 내역서가 공개돼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됐다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이에 당시 인도 방문단 단장을 했던 도종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세부자료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비행기 기내에서 준비된 도시락 외에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군2호기 용역 체결’ 시 함께 첨부된 산출 내역서(‘11월 공군 2호기 행사(인도) 견적 산출내역서’)를 보면, 공군2호기 사용 총액 2억1699만원 가운데, 기내식비만 6292만원으로 산출돼 있다.

박 의원은 앞서 1일 공개한 인도 방문 이틀 전 도종환 문체부 장관 결재 공무출장 계획서엔 2018년 11월4일~11월7일 출장 기간 문체부 장관 및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온다. 기내식을 포함해 모든 식비의 합계가 692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기내식비만 6292만원으로 9배나 불어난 채 다시 산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같은 소식은 데일리안이 지난달 31일자 <[단독] 김정숙 인도 순방,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 먹어없앴다>에서 첫 보도해 알려지게 됐다. 채널A는 1일 ‘뉴스1’ <단독 장관 아래칸에 특별수행원>에서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이라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지난달 기자회견과 달리 확인결과 공식수행원으로 적힌건 주 인도대사 부부였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이었다고 보도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시 공군2호기 사용에 대한 견적 산출내역서(기내식비 액수 강조표시).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문체부가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시 공군2호기 사용에 대한 견적 산출내역서(기내식비 액수 강조표시).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논평에서 “인도행이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도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영부인 단독외교는 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참여 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여만원은 공중에서 밥 값으로 쓴 것”이라며 “민간인들은 몇 백만원이면 충분히 여행 다녀오는 일정 아니냐. 직권남용, 국고손실 의혹 짙고 들여다볼 수록 참 부끄러워진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6292만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내역을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도 전 장관은 “세부내역이 식사와 관련된 정상회담 준비하는 전 과정에 지출된 식사비를 합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세부내역을 보지 못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총액만 갖고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기내식은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미리 준비된 도시락 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다른 것을 먹었다고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도종환(가운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도종환(가운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간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도 전 장관은 “대통령 영부인이지만 정부 공식직함이 없다”며 “문화행사였으니 공식 수행 단장은 문체부 장관이 되고, 공식수행원은 주 인도대사 내외다. 여사는 어떻게 할까 하다 특별히 가는 거니 특별수행원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전 장관은 셀프초청 논란에서도 그렇지 않다면서 반론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하던 중 모디 총리가 그해 11월에 와 달라고 문 전 대통령에 요청했다.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다가 ‘김정숙 여사가 가면 좋겠다, 허황후가 가야 김수로왕의 왕비이니 우리 영부인이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인도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해 의향을 물었다. 인도정부는 대단히 반가워하고 주빈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국빈대우를 해준다는 것이니 전용기 띄워야해서 공군 2호기를 타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김 여사 방문을 제안한 것이 셀프초청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도 전 장관은 “인도 정부가 최고위사절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장관만 보내면 서운해했을 것”이라며 “장관과 영부인이 가겠다고 하면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 전 장관은 모디 인도 총리가 그해 10월26일 김 여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으며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기자에 제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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