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여당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공감 531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31 법안’에는 5대 분야 31개 법안이 포함됐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이 가운데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사법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하겠단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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