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패턴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금투세는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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