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운영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또는 이사장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허위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 의료법인과 한방병원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한방병원에서 209회에 걸쳐 요양급여 44억여원을 불법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B씨가 외형상 형태 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3억원 이상의 자금을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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