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수사 중 인권이 침해됐다’는 가수 김호중 씨의 주장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측이 경찰조사 당시 ‘비공개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정문으로 들어와 정문으로 나간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1일 ‘음주 뺑소니’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에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거쳐 비공개 출석했다.

그러나 조사 후에는 ‘정문으로 나가라’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며 6시간가량 버티다 오후 10시 40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김 씨 측은 이를 두고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찰에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조 청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한 것은) 초기에 강남경찰서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조사 후 퇴청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정문 이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을 근거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김 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경찰에서 계산한 값과 의뢰해서 받은 값 중에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주제”라며 “(영상 삭제 등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뒤인 지난달 19일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김 씨 소속사 본부장은 사고 이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소속사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은 김 씨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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