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기준치 600배를 웃도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이듬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기현산업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 공정위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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