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제왕절개수술 중 산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20대 산모 B씨의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마취과 전문의인 C씨가 B씨에게 척수 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입하는 전신마취를 진행했다.

전신마취는 의식 상실에 따른 기도 폐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나 C씨는 기관 삽관에도 2차례 실패해 산모의 혈중 산소포화도는 수술 후 1시간 45분 뒤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수술은 중단되지 않았고 심정지 상태에 빠진 B씨는 당일 오후 11시쯤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수술을 중단하거나 산소 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 기관절개술을 시술하는 방법 등으로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한 후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등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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