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투자했던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을 제3자에 전량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세계·이마트는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원만하게 보유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 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지분율 30%) 전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세계·이마트가 지정하는 단수 혹은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은 각각 65만82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측은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며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약 1조원을 투자해 각각 7대 3 비율로 SSG닷컴 지분을 확보했다. 어피너티와 BRV캐피탈은 각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 당시 신세계그룹과 FI는 계약서에 풋옵션(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 조항을 포함했으며 풋옵션 행사 시점이 지난 1일 도래함에 따라 풋옵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SSG닷컴이 지난해 기준 총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난 1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 풋옵션을 신세계에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풋옵션이 발동되면 신세계그룹은 FI에게 투자원금인 1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지분 매매 계약에 앞서 양측은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효력은 소멸했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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