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전환을 위해 종래의 기관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사회·문화 분야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분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래 행정구역・생활권을 반영해 ‘진료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했으나 현재까지도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했으나 현행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의 이용행태 내지 이용문화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행해야 한다”며 “종래의 기관 단위의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산하에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을 비롯한 새로운 의료전달・지불체계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참조해 국민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전달체계 모델들을 개발한 후, 그 중 검증된 모델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식의 접근법도 고려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인기기사
- 의료공백 사태 100일 넘었는데…여전한 의-정 입장차에 갈등 봉합은 ‘안갯속’
- 의협,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목표는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 중단”
- 식약처 올해 하반기 독감백신 28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차질 없이 준비
- 의료공백 사태 100일 넘었는데…여전한 의-정 입장차에 갈등 봉합은 ‘안갯속’
- 디피모 “DB손해보험, 유령의사 의료자문 즉각 폐지하라” 촉구
-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실 영양사 폐암 산재 인정하라”
- 서울대 의대 前 회계 직원, 수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경찰 수사
- 일양약품, 1우선주 관리종목 지정 위기···月평균 거래량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