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전북자치도의원, 도청과 교육청 난맥상 날카로운 지적
- ‘급멈춤·역주행’ 4인승 자전거 안전 우려에…서울시, 종합대책 마련
-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 현충일 서울 도심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집결
- JD1으로 변신한 정동원 “임영웅, 많은 거 해보라고 조언”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