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약 두 달간에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에 10건 이상이 접수됐다.
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10건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10건 이상으로 내부 검토 단계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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