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기 위해 차량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반환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후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됐다가 보험사기를 적발해 반환받은 것처럼 실적을 올린 것이다.
실제로 평소 보험 접수 차량 수리 등 거래관계에 있는 B씨에게 ‘인사 고과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지인들에게 또다시 이를 부탁해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사진을 촬영해 부품대금·공임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견적을 청구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8887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편취 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험금 전액이 다시 반환됐다 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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