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갱신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 / 뉴스1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 / 뉴스1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실손보험은 통상 1~4세대로 나뉜다. 가장 오래된 1세대 실손은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일컫는다. 2세대 실손은 2009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된 보험으로 ‘표준화 실손’이라고도 불린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에서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20%인 기본형과 30%인 특약으로 나눠진다. 보장내용은 2세대 상품에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 특약이 추가된 형식이다.

보험료 갱신대상인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6월 보험사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든 상품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4세대 실손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가입자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특약)를 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없는 1등급 가입자는 보험료 5%(잠정)를 할인받는다. 금융당국은 전체 가입자 중 62.1%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등급 고객에겐 보험료를 300% 할증한다. 이들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다. 4등급은 200%, 3등급은 100% 보험료를 할증한다. 2등급은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이를테면 비급여 특약 월 보험료가 7500원인 가입자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원 받아 3등급을 받았다면, 갱신 후에는 보험료를 1만5000원(100% 증가) 내야 한다. 이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7150원(할증 전 보험료 7500원 기준 5% 할인)만 내면 된다.

의료취약계층의 보험료는 할인·할증하지 않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질환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1·2등급 판정자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은 1년만 유지하고, 1년 후 보험료 갱신 때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한편, 할인·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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