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재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정입학 의혹이 나온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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