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불멍’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에탄올 화로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실내에 에탄올 화로를 켰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47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한 5층 높이 아파트 2층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십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밤 11시4분쯤 꺼졌다.
또 2층 내부 15㎡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2층 입주자가 에탄올 화로대에 불을 켜놓았다가 화로대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불멍'(불을 멍하니 보는 것)을 하려다 화로가 넘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23일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에탄올 화로대에 연료를 보충하다가 화재가 발생, 8명이 부상을 입고 70여명의 입주민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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