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 가질 수 있었는데”…하이브의 말 한마디에 탈탈 털린 카카오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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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치열했던 경영권 경쟁 끝에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가 된 카카오가 최근 압수 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세 조종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카카오는 멈추지 않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관계를 굳히는 행보를 보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인위 조작? 카카오·SM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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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엔터테인먼트업계를 뜨겁게 달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경영권 쟁탈전은 2023년 3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한 달 뒤, 검찰과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023년 4월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앞서 같은 이유로 카카오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6일 특사경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수사인력 40여 명을 보내 SM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하이브의 진정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월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경쟁했던 하이브가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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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하이브와 카카오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주식을 12만 원에 최대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매수 시간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바람에 주가는 공개매수가를 훌쩍 넘어섰고 카카오가 1조2500억원을 투자해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선언하자 하이브는 SM엔터 경영권 인수중단을 선언, 카카오는 SM 지분의 39.91%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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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에스엠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기간인 지난 2월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105만4341주 매집한 것과 관련해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며 “경영권이 결정된 것과는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또한 금감원은 SM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용 분석을 통해 카카오내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고 검찰은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금감원 특사경과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SM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센터장들한테 노트북이랑 핸드폰 제출 강요. 제출 안 할 거면 퇴사하라고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카카오·SM·하이브, 구체화되는 협력 방안

유튜브 'SM타운'
유튜브 ‘SM타운’

이어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했던 경영권 확보 전쟁이 끝나고 벌써 1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측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경영권 확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된 카카오 측은 SM의 대주주 자리에 올랐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SM 3.0’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 수익화 전략,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측은 SM 아티스트의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웹툰 및 웹소설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쟁사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가 선점한 북미 시장에 SM 아티스트의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디어유 / 위버스
디어유 / 위버스

또한, 카카오 측은 2023년 4월 24일 팬플랫폼 기업 디어유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SM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을 확정 지은 후 이전부터 SM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온 디어유와 협력을 강화해 팬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SM은 위버스에 올 하반기까지 소속 아티스트별 공식 커뮤니티를 오픈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공식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SM 아티스트의 위버스 입점을 통해 향후 SM이 출시하는 앨범 및 MD 등은 ‘에스엠타운 앤드스토어 (SMTOWN &STORE)’ 및 기존 판매사이트와 더불어 위버스 샵에서도 판매해 수익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서서히 가시화되는 본격적인 협력 움직임에 업계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국내 단독 상장 및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증권가 역시 아직까진 SM, 카카오의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SM에 대해서는 SM 아티스트의 대거 컴백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인수전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SM 3.0 전략의 효율성과 카카오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M의 1분기 수익에 대해서도 매출액 1,942억원, 영업이익 198억원 전망하면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SM과 협력을 강화한 카카오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조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는 카카오의 SM 경영권 확보에 대해 5천억을 벌어들이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가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으며 앞서 언급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의 가시화, 엔터 사업부 간의 시너지도 기대할 만하다고 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SM을 손에 넣은 카카오, 예상보다 많은 내상을 입고 카카오의 품에 안긴 SM입니다. 양 측 모두 치열한 전쟁이 끝난 후 달콤한 기간을 즐기고 있겠지만 업계가 기대하는 수익 창출의 시계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아직 남은 과제,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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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원을 만드는 SM과 이를 유통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두 회사가 SM의 팬 플랫폼과 카카오톡·멜론 등을 연계해 서로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습니다. 공정위는 “이 건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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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사에서 카카오와 SM에 경쟁 제한 폐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업결합은 사후 신고 대상이므로,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결합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특히 수직 결합과 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어 SM과 인수 시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결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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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멜론이 알고리즘을 조정, SM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을 상단에 노출해 계열사인 SM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SM이 독점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멜론에 음원을 공급해 유튜브뮤직 등 다른 음원 유통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이모티콘·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에 연예인 굿즈·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 등 SM의 사업이 접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합결합도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팔기, 결합할인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엔터가 인기 아이돌 ‘아이브’, ‘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계열사로 둔 점도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정위는 SM에 경쟁 아이돌인 에스파, NCT 등이 속한 만큼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수평 결합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산 총액 미달로 규제 벗어난 하이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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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M 경영권을 카카오에 양보하되 플랫폼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한 하이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했던 주식의 약 44%를 카카오에 매각해 SM 지분이 8.81%로 낮아지면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던 하이브가 간발의 차이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포기한 영향이 컸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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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2023년 3월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달(4.81조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5월 1일 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022년보다 6개(소속 회사 190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LX·에코프로·고려에이치씨·글로벌세아·DN·한솔·삼표·BGF 등 8개 사가 새로 지정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일진 등 2개가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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