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캔자스주에서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다른 주에서도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한다. 캔자스주 의회는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정을 지지한 단체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는 “캔자스의 판사,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반겼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기록적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진영이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일종의 ‘문화 전쟁(culture war)’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을 도입한 주는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하나같이 보수 성향이 짙다. 특히 켄터키주 상·하원은 지난달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반발에도 민주당 소속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행사한 트렌스젠더 반대법에 대한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스물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열네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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