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민에게도 비판받은 한 개그맨의 행동
침 묻은 꼬치로 판매 중인 닭강정 골라 먹어

일본 유명 코미디언이 서울 망원시장에 방문해 민폐 행동을 해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TBS 아침 정보 프로그램 ‘러빗!’에 출연 중인 야마조에 히로시(37)는 최근 한국을 찾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2023년 5월 2일 방송분에서는 히로시를 비롯한 출연진이 망원시장에서 닭강정을 시식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로시는 자신이 쓰던 꼬치로 판매를 위해 쌓아둔 닭강정을 집어 먹었습니다.

이를 본 가게 주인은 양팔로 엑스(X)를 그리며 히로시의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도 당황한 듯 “안 된다”, “이건 매너가 아니다” 등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한 뒤 프로그램 이름을 말하는 등 장난치며 사과 없이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히로시는 그동안 방송에서 악동 이미지로 웃음을 줬지만,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야후재팬 엔터 부문 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일본 코미디언 야마조에 히로시가 한국 망원시장을 방문해 자신이 먹던 꼬치로 매대 음식을 집어 먹어 위생 매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후재팬 캡처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일본인의 평판을 깎았다”, “관광 매너가 아니다”, “그런 행동은 중학교 때, 늦어도 고등학생 때 졸업하자. 성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행동은 프로그램 측에서 편집하거나 말리는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일본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보다 연예인이 폐를 끼치는 행동을 더 엄벌해야 한다”, “방송국도 재미있으면 괜찮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방송국에도 책임이 있다”, “전혀 웃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 이 네티즌은 “한국사람들에게도 실례일뿐 아니라 (해당 행동의) 의미 자체를 모르겠다”며 “방송국으로서의 사죄와 더불어 야마조에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야후재팬 캡처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위생 관념 뭐냐”, “못 배운 티 낸다..인스타그램 테러하자”, “저렇게 먹었으면 저 닭강정 다 사야 하는 거 아니냐”, “더럽게 뭐 하는 거냐”, “돈도 안 낸 걸 집어 먹는다고?”, “일본에선 안 그럴 거면서 한국에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더럽고 추잡하다”, “미개하다”, “제정신인가”, “저 가게 주인분은 무슨 죄냐”, “상식이 없냐”, “저걸 내보낸 방송국은 문제의식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개그맨 욕 먹이려고 그런 건지 궁금하다”라며 황당해했습니다.

또한 일부 누리꾼은 비상식적인 출연자의 행동을 편집하지 않고 웃음거리로 소비시키는 방송사의 의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일본에서 일어난 초밥 테러,위생 테러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비위생적인 ‘민폐 행위’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회전 초밥집에서 초밥에 침을 뱉은 뒤 다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거나 생강절임 용기에 담배꽁초를 넣는 모습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통에 넣는 행동을 해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 넘는 ‘민폐 행동’ 악질…”엄정 대응 불가피”

한편 이번 소동을 계기로 일본 SNS에서는 도가 지나친 민폐 영상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당사자는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장병 입구를 핥는 등 민폐 행위를 할 경우 업체에서 언급한 대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형사 처벌죄로 기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상해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 훼손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또한 손괴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확산된 동영상으로 업체 측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영상을 촬영한 당사자에게 위계업무방해죄나 위력업무방해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당사자뿐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며 부추긴 동료도 공범이나 방조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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