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의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중 부주의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군(19세)에게 집행유예 2년에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군(19)은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20세)와 함께 있던 중, B씨의 손을 목도리로 묶은 채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B씨가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A군은 법정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었던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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