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입양한 반려견 18마리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40대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0마리를 입양해 반복해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거나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다고 여긴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그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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