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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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 친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가운데, 친부도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20)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아기의 친부인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모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출산 8일 만인 지난해 1월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황.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아기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와 함께 살지 않아 사실상 미혼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아기의 생사나, 아기를 넘겨받았다는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대는 A씨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고, 다른 한 대는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다. 경찰은 조만간 B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의 기록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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