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디스패치는 피프티 피프티의 정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는 스웨덴 학생들이 만든 곡이며, 더기버스의 안 대표가 이를 K팝으로 편곡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작곡 지분이 아닌 9,000달러를 지불하며 작곡가들의 권리를 돈으로 샀다. 이른바 ‘바이아웃’.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 95%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안성일(SIAHN) 28.65%, B씨 4%, 송자경(키나) 0.5%, 더기버‘ 66.85%의 지분으로 저작권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정산이 현재 마이너스를 찍었다.

피프티 피프티를 만들기 위해 전홍준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말까지 연습생을 모았으며 트레이닝 비용으로 매달 2000~3000만 원이 나갔으며 뮤직비디오에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됐다.

물심양면 투자금을 쏟은 거 뿐만 아니라 전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진심으로 그룹을 아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싱 및 트레이닝을 맡았다.

지난달 전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에게 접근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외부세력으로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지목했다.

또 저작권 지분에 대해서 전 대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이며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법정에서 열린다.

MK스포츠 김나영 knyy1@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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