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베트남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서명 후 30일이 되는 이번 달 23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에서 운전이 가능해졌다.

그간 ‘제네바 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빈 협약’ 가입국인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빈 협약’ 가입국의 국제면허만 인정했던 탓에 베트남을 찾은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함께 이 같은 문제에 대해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이번 협정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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