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근 전 대위는 17일 유튜브 채널 ‘ROCKSEAL’에 “후회 없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 자유를 위하여”라며 자신의 모습의 담긴 기사 캡처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전 대위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아팠다. 군사 전문가로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같은 해 5월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 상태였다. 여권법상 이를 위반하고 입국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출국 사실을 알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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