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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최초 공개한 차세대 함정들의 조감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사업(KDDX)의 설계도면 등을 몰래 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1.8점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최근 한국형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2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2심 재판이 20일 부산고등법원 울산1형사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8개월만이다. 1심에서 A씨를 제외한 8명은 유죄가 판결을 받았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에 대해서는 검사측이 항소했다.

1심에서 A씨는 ‘장보고-Ⅲ 배치-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외 3건의 군사기밀을 방위사업청에서 사진으로 촬영(탐지·수집)하고 이를 PDF 파일로 변환 후 HD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누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장보고-Ⅰ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건네받은 수집·탐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장보고-Ⅰ 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스캔해 회사 서버에 업로드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면서 A씨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측은 군사기밀을 광범위하게 빼돌리고 이를 HD현대중공업 서버에 올린 사실은 이미 다툼의 여지없이 범죄사실로 확정됐고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스캔하고 업로드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측은 ‘피고인 A씨가 직접 또는 불상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설계 직원들을 통하여~’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변경해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A씨측은 자신이 직접 파일을 스캔하거나 회사 서버에 업로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해 줄 증인을 채택해 오는 9월 14일 증인 심문을 열기로 했다.

한편 2심 재판을 앞두고 A씨가 1심에서 본인의 일부 무죄를 이끌어준 변호인 대신 다른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유죄판결을 받은 대형로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개인의 일탈’을 주장해 왔지만 A씨의 비상식적인 변호인단 변경은 이 사건이 회사 차원의 지원이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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