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출근 나가길 기다렸다 살해한 30대 '범행 후 자해' [모두서치 DB ]
전 여자친구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출근 나가길 기다렸다 살해한 30대 ‘범행 후 자해’ [모두서치 DB ]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범행 후 자해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을 나서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범행 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자마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B씨는 지난 2월에 한 번 데이트 폭력으로 A씨를 신고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그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9일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치를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A씨는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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