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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를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뉴그린푸드의 ‘냉동홍고추’ 포장 단위는 20㎏이며 생산년도는 2023년이다.

회수 대상은 이 ‘냉동홍고추’ 상품을 마크에프에스가 1㎏으로 소분·포장해 판매한 ‘천만조 베트남 건고추’로 소비기한이 2024년 4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구입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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