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YTN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8명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7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으로 일하며 자신의 학급 여학생 8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 측은 A씨가 뮤직비디오를 틀어준다며 학생들을 끌어 모았고, 방과 후나 체육 시간 등에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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