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간의 심리를 끝내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연다. 다만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다음 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결심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2개월 만에 종결된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판결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통상 심리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렸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은 이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날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해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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