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다 똑같다?…이선균과 지드래곤, 혐의는 달랐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게 서로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이 씨와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세부 적용 죄명은 각각 이 씨가 대마·향정, 권 씨가 마약으로 서로 다르다. 이는 경찰이 이 씨와 권 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대마·프로포폴·양귀비 등은 통상 ‘마약’으로 불리지만 마약류관리법은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나눈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일부 해외 국가는 대마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 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권 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씨와 권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을 수사할 때는 통상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해 간이 검사를 실시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먼저 검사를 시도하며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해 시약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린 인물은 이 씨와 권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A(29·여) 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의사와 유흥업소 종업원도 각각 마약 공급과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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