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지드래곤 등 올해만 연예인 마약 관련 이슈 다섯 건

금고형 이상 처분 연예인 출연정지 관련 규정 없어

유명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까지 마약이 깊숙이 파고 들었다. 올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하더라도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무엇보다 2030세대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방송 복귀가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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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배우 주지훈은 200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2012년 복귀했고, 하정우는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으로 복귀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룹 빅뱅 출신 탑도 2016년 대마초를 흡연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오징어게임2’ 합류 소식을 전했다.

이렇듯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고 난 이후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연예계의 마약 이슈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만 해도 연예인의 마약 사건은 벌써 다섯 건이다. 현재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과 지드래곤(권지용)을 비롯해 배우 유아인이 10월,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8월 불구속 기소됐고,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출연 정지 기한 등이 정해진 게 없어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을 한 연예인 등이 잠깐의 시간을 둔 후 방송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방송 출연을 영원히 금지하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송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방송에 출연시키는 행위 자체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팽팽히 맞선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를 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을 시작으로 이선균, 지드래곤 등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연예인들을 나열하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인에 비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이 빈번한 것을 두고 연예인의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틀린 이야긴 아니지만, 이제 마약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침투해 있다. 앞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부가 아닌 접근성”이라며 “마약을 범죄자, 심약한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술 먹고 놀다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와 빠른 복귀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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