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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9일로 만 1년이 됐다. 하지만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기초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당국 책임자 등에게 대한 수사와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 구현에 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올 1월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참사 핵심 피고인 6명은 9개월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3~4차례 공판을 거친 이들은 지난 6~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지조차 불투명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7명에 대해선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들의 기소·불기소 등 수사종결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관련해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법원과 검찰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은 24일 국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이 기본적으로 큰 문제지만, 법원도 6명을 전부 보석으로 내보냈다. 국민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 제기에 “이태원 사건은 증인들이 다수이고 법리가 복잡해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국감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같은당 박주민 의원에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이 되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종결을 다짐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 ‘적정절차’준수와 함께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한다. 헌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실범죄는 수사도, 재판도 어렵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은 (담당)재판부의 (다른 사건) 부담을 줄여서라도 집중심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사 중인 피의자들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들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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