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중기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