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을 맞아 군복 입고 홍대 거리를 누빈 민간인이 적발됐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 30분께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코스튬)을 판매하거나 입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당시 사고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일반인의 ‘경찰 코스프레’가 거론된 만큼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위와 같은 사항을 어길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다.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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