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부터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을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환불·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3253켤레)와 바스존이 같은 해 3월 21일부터 유통한 애니멀 욕실화(4만3210켤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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