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장 다이소에서 판매한 욕실화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대상이 됐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욕실 슬리퍼 / 연합뉴스

해당 제품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 5만 3000여 켤레다.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 4000여 켤레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 등이 유발 가능하고,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유발이 가능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이 가능하다.

아성과 바스존 측은 용인YMCA의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 자사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등을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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