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위당정협의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여당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 등 취약한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를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특히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방안, ‘럼프스킨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진행상황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개최,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특별 상향도 대책으로 논의됐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 중인 럼프스킨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번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우 및 우유의 가격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지속적인 위험 요인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