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위당정협의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여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체이자 제한 및 추심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에 선 지급된 57만명분, 8천여억원 규모의 환수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여당·대통령실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비공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이미 누적증가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를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 6천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 △변동금리 비중 축소 등 개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고정자산 담보 발행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활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선 지급된 57만명분, 8천여억원 규모의 환수액을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축산 농가의 소와 관련 전염병인 럼프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번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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