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왼), 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는 모습(오). ⓒSBS 뉴스, 뉴스1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왼), 핼러윈 데이를 앞둔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시민 통행로를 안내하는 모습(오). ⓒSBS 뉴스, 뉴스1

핼러윈을 맞아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서울 번화가를 누빈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 등을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또한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이 경찰 코스프레를 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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