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허위이전 등 위장전입을 통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부정 청약 유형 중에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 청약(1건) 사례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 공급 사항도 82건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 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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