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부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했다.

먼저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입건됐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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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한다는 것은 실장(A씨)으로부터 어느 정도 많은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사 단계를 거친 것”이라면서 “하지만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입건을 했다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가 무지막지하지 않냐”고 말했다.

“일단 경찰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때 입건이 된다”는 양 변호사는 ”이선균 씨와 마찬가지로 권지용(지드래곤) 씨를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며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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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 변호사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정밀 검사를 받으면 얼마나 옛날까지 투약한 게 나오냐”는 질문에는 “모발 검사는 한 1년가량 볼 수 있고, 소변 검사로는 한 달 내지 두 달가량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서 ”1년이면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마약 투여를 해서 중독된 정도의 사람은 1년 동안 마약을 끊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유의미한 증거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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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에서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지드래곤을 출국 금지했으며,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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